의류 제조 및 소매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재고자산 평가와 매입세액불공제
1. 의류제조업·소매업 계절 이월 재고자산(재고감모손실 및 저가법 평가) 실사 및 세무조정법
법인세법 제42조 및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의류 사업자는 기말 재고자산(원단, 부자재, 완제품 의류)에 대해 시가와 원가 중 낮은 가액을 적용하는 저가법 신고 및 재고 감모 평가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계절 지난 이월 재고의 평가 손실이나 폐기 손실을 세무상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으려면 기말 재고 실사표, 폐기 사진, 폐기 확인서를 구비하여 전산 장부에 적정 반영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거래처 선물·접대비, 업무용 승용차 매입·유지비)과 매입세액공제 구분
의류 매장 인테리어 및 완제품 매입 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거래처 유통망 교섭 관련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5인승 승용차 등) 구입 및 유류비·수리비, 사업자 등록 전 매입분은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으로 분리 신고해야 합니다. 불공제 대상을 공제로 잘못 신고할 경우 과소납부 가산세(10%) 및 지연이자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적격증빙의 용도별 분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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